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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메신저피싱‘ 모방, 허위신고한 총책 등 111명 검거”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 지급정지 후, 해제 조건으로 금원 갈취한 피의자 검거

구미경찰서(서장 김한탁)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도박 계좌로 소액(5만원∼10만원)을 입금한 후, ’메신저피싱‘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서에 허위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정지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갈취한 혐의로 총 111명을 검거하여 총책 A씨(30세) 등 10명을 구속하고, B씨(36세) 등 101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

※【적용법조】형법 제137조 제1항(위계공무집행방해)  - 5년↓, 1천만원↓ 

※【적용법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제16조 제1항(피해구제의신청) - 3년↓, 3천만원↓

 

 A씨 등은 2020년 6월 24일부터 2021년 6월 27일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이 불법이기 때문에 허위신고로 지급정지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SNS, 지인들을 통해 허위 신고할 대상자들을 모집한 후, 전국에 있는 여러 곳의 경찰서를 방문하여 허위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하는 한편, 앞으로도 진화하는 인터넷 이용범죄에 대하여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엄중 처벌하는 등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사 활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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