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놈 위에 나는 놈’…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협박해 금품 갈취한 사기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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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피해자를 사칭해 경찰에 허위 신고한 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하는 ‘통장 협박’ 조직이 적발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총책 A씨(27)와 조직원 B군(19) 등 22명을 검거해 공갈 및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구직사이트를 통해 ‘고액 알바’할 사람을 모집했다.
이어 알바생들에게 범행 수법을 일러주며, 수십 곳의 불법 도박사이트의 113개 계좌로 5만∼10만원씩 보내도록 했다.
이후 알바생들은 A씨가 일러준 대로 “대출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서에 허위신고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
신고 취소를 조건으로 100만∼300만원씩 총 3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B군 등 알바생들은 이런 방법으로 뜯어낸 돈의 30∼50%가량을 A씨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겼다.
범행에 가담해 입건된 알바생 20명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 구직자들이다.
이들은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쉽게 돈을 벌 생각에 가담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안병우 일산동부경찰서 지능팀장은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피해를 보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점과 대출
사기신고 시 상대방 계좌가 지급정지 된다는 점 등을 악용해 지능적으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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